가수지망생들 울리는 일부 작곡가들의 횡포 법적 철퇴를 가해야--

대한가요신문 승인 2020.12.04 16:38 | 최종 수정 2020.12.06 22:53 의견 0

사례1

고양시에 거주하는 가수 이00(62세)씨는 수년 전 자신의 지인이 소개한 작곡가 ㅁ씨로 부터 곡을 받는 댓가로 600만원을 ㅁ씨에게 지불하였으나 ㅁ씨는 악보도 없이 mr만 이씨에게 보내며 노래 연습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이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ㅁ씨는, "이 사람과 같이 활동 못하겠네" 라는 고압적 태도와 함께 자신이 받은 돈 600만원은 이미 녹음비와 세션비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황당한 말을 이씨에게 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씨가 ㅁ씨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끈질지게 600만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자 ㅁ씨는 돈을 이씨에게 돌려 주겠으니 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ㅁ씨는 이돈을 돌려주질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이씨는 2020년 초순 고양지원에 ㅁ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어 진행된 조정을 통해 ㅁ씨는 이씨에게 600만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ㅁ씨는 지금껏 이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례2

고양시에 거주하는 가수지망생 장씨는 2018년 4월 작곡가 ㄱ씨에게 신곡음반 1집 제작비용 500여만원 2집(기존곡)음반제작 비용 400여만원 등 총 970만원에 음반제작 계약을 하였고 이에 작곡가 ㄱ씨는 장씨 음반 1집 300장 2집 300장 모두 동판으로 각각제작 해 주겠다며 신곡 5곡을 장씨에게 주었으나 2020년 9월 음반을 받은 장씨는 자신의 음반이 동판제작 되질 않았고 또 1집에 수록 된 신곡 5곡 중 두곡은 작곡가 ㄱ씨가 이미 오래 전 다른 가수들에게 주었던 구곡임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이중 한곡은 장씨가 녹음 중이던 2019년 3월 작곡가 ㄱ씨가 장씨에겐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가수에게 준 후 음반까지 만들어 준 사실을 알게 된 장씨는 작곡가 ㄱ씨를 상대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당시 세금문제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작곡가 ㄱ씨 의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장씨의 고소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말과함께 증거불충분 이유하에 무혐의 처분 되었고 또 변호사 도움없이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사례3

또 다른 장씨 역시 위 사례2와 동일한 작곡가에게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신곡을 받았으나 신곡을 잘 만들기 위해선 장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장씨로 부터 온갖 사연을 다 들은 후 ㄱ씨가 신곡이라며 장씨에게 준 곡은 이미 10여년전 다른 여가수 장모씨에게 주었던 곡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 부터 관행적으로 발생해 왔고 또 자신의 곡을 갖고자 하는 무명가수들 또는 가수지망생들의 "을" 입장을 악용한 "갑" 위치의 일부 작곡가들에 의해 적지 않은 가수지망생들이 피해를 겪고 있으나 법적 지식이 전무한 가수지망생들 입장에서 작곡가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인 만큼 이러한 문제에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대한가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