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가수, 가수지망생들을 상대로한 사기행각/금품갈취/성추행/성폭행등의 피해를 제보하여 주세요

무명가수 상대로 온라인 무대복 쇼핑몰 피해 급증 / 홍보 매니지먼트사들의 사기행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 제보 급증

대한가요신문 승인 2020.12.12 01:02 | 최종 수정 2020.12.12 12:45 의견 0


온라인 무대복 쇼핑몰 운영자의 사기행각
대한가요신문 창간호에 온라인 쇼핑몰 ***무대복을 운영하며 많은 가수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건을 보도한바 있다.
이 사건은 피해를 적극 호소하며 법적대응한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피해금액 변제 및 법적인 제제를 받았다.

어느 무명 작곡가의 분별없는 행동
작곡가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가수 B에게 앨범 제작비용(작사,작곡,편곡,녹음,시디일천장) 일천만원을 받고 앨범을 제작해 주었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난후 가수B씨는 모 가수가 자신의곡을 부르고 다니는 것을 목 격하고 이곡은 내가 받아 부르는 곡인데 왜 당신이 부르느냐 따져 물으니 자기도 작곡가a씨한테 일천만원을 주고 받은 곡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한다.
작곡가 a씨를 찾아가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당신이 부르지 않는것 같아서 다른가수에게 주었다는 황당한 말을 듣고는 바로 사기로 고발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황당한 제보를 받았다.

자격없는 매니지먼트사의 사기행각
가수c씨는 유명가수의 매니저로 일하던 d씨가 KBS 가요무대 출연등 각종 방송국의 음악PD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송 출연과 전국 행사 출연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간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몇명의 무명 가수들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해왔다.

이 외에도 "갑"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여자 가수들에게 접근하여 금전적인 피해와 성추행, 성폭행등의 피해를 입히는 등 아직도 가요계에 기생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가요신문에서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으로 피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음반제작피해 / 방송출연을 미끼로한 금전적 피해 / 성추행 / 성폭행"등의 피해 사례를 제보하면 대한가요신문 고문 변호사들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수 있으며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약속했다.

피해 제보 02 - 2060 - 1055 또는 010 - 3220 - 6868
E - mail - son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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